대사관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주의 관련 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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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22-0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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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두바이를 배경으로 하여 꾸준히 로맨스스캠 사기사건(SNS로 접근하여 연인을 빙자,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챙기는 사기수법)이 발생하고 있고, 총영사관으로도 매달 2~3건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맨스스캠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해외송금사기 사건이 비슷한 유형으로 속이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유의점을 안내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사례>

- 2022.1월 우리국민(50세 여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미국국적으로 예멘에서 군의관 복무 후 전역한 남성을 사칭, 부모 사망으로 인한 거액의 유산 소유 주장)로부터 1차로 선물을 전달받기로 한 상황에서, 두바이 외교부를 통해 피의자가 소포를 전송하려고 했지만 공항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했으니 이를 송금해달라고 속임.

- 2021.9월~12월간 우리국민(55세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남미출신 미군 사칭, UN작전 수행 중 확보한 범죄자금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게 되었다고 주장)가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 및 벌금으로 약 900만원을 송금케 하고, 이후에도 비트코인 수익이 나서 그간 송금해 준 돈을 돌려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재차 접근하여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등 속임.


<유의 사항>

ㅇ 두바이에서 현금을 송금하거나 현물을 배송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항이나 세관, 우체국 등지에서 수수료 또는 벌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므로, 거액을 빌미로 하여 먼저 공항이나 세관 등 수수료 또는 벌금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는 우선 사기범죄임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이러한 수수료나 벌금을 요구받았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서류로 제시 받은 문서를 먼저 공관 긴급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먼저 실제로 청구되거나 발급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여 피해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 없는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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