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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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2-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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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본부는 2022.1.20.(목) 0시 이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바, 출입국 계획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내 검사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내 검사




1. PCR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 모든 국민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5일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 일 자부담 원칙)+2일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외국인: 입국불허  


※ 항공기 탑승 제한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3.7일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다만,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2.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남아공·탄자니아 발 입국자는 10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 ※입소비용(실비, 12만원/일) 자부담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1.19일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 1. 20.~)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③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E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⑤ 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은 2.12일부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3.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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