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긴급]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지침 변경 공지 (3.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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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2-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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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금)부터 시행예정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교민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니 한국 입국 예정이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 참고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기존 10일에서 2.4.(금) 입국자부터 7일로 감소


2.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3.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유효기간 경과 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20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부터 적용됨


  ※ (예) 2022.2.1.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22.2.14.이후 입국 시 무효


4. (중요한 사업상 목적)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 必)


  - 그 외 격리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증빙 必) 


  ※ 2022.3.1.(화) 이후 심사건부터 적용


  해당 심사부처는 격리면제서 발급자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 (2022.2.4(금) 이후 발급 건부터 적용)




5.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 부수행사 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방문 등


  ※ 2022.3.1.(화) 이후 심사건부터 적용


6.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단,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자의 경우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유지

  ※ 단,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방역지침도 함께 확인 요망 (에티하드 항공의 경우, 모든 탑승객에게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음)


7.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만,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

  ※ 여타 내국인의 경우 귀가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8. (신속항원검사 중단)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3일차, 5일차 신속항원검사 중단

  ※ 2022.3.1.(화) 이전 입국자 소급 적용


9. 시행일: 2022.3.1.(화).  끝.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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