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두바이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9-12 13:52

본문

UAE 입국 시 공항당국의 검색 강화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및 UAE 당국이 통제하는 (narcotic, psychotropic, controlled or semi-controlled) 의약품 반입 관련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전 통관 획득 필요하며, 동 허가는 mohap.gov.ae/en/services/issue-of-permit-to-import-medicines-for-personal-us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획득한 허가는 2개월만 유효)


ㅇ 상기 허가 이외 공항 입국 통관 시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 통상의 복용약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Medical Report, 1개월 이내 발급

처방전(영문 또는 아랍어) 등이 필요함


※ UAE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통제 의약품 등 소지 시 최소 2년의 징역형과 100,000디르함(약 3,700만원)의 벌금,

최대 종신형과 200,000디르함(약 7,400만원)의 벌금 부과   |주 두바이 총영사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