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안전공지) 두바이 입국 시 '비자런' 관련 입국불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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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1-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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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최근 180일 이내 이미 90일 동안 입국사증 없이 체류(무 비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두바이 공항당국은 이에 대해 입국 심사 시 이전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최근 180일을 기준으로 이미 무비자로 90일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을 불허할 것이며, 비자연장 신청 등 입국 목적에 부합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오만과의 국경을 넘었다가 돌아 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후 9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입국 목적에 부합한 비자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공항 등 출입국 심사 담당자의 규정 미숙이나 이전 기록 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90일 체류 후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위험성 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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