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라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남아공 출발 또는 경유시 내국인도 포함)
- 제출기준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 기존 방역강화국가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유지)
- 시행시기 : 2021.01.08 (금) 0시부터 (국내 입국 기준) |주 두바이 총영사관|
- 이전글재외국민 안전유의 21.01.06
- 다음글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21.0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