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UAE 교육부, 사립학교 전학 시 등록금 환불 규정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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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5-07-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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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교육부는 최근 학생이 사립학교에서 철회하거나 타 학교로 전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와 가정 간의 계약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아즈만, 움알쿠웨인, 푸자이라, 라스알카이마 지역 내 사립학교들에 해당 정책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했으며, 학교들이 승인된 재정 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했다.


■ 등록금 환불 기준 3단계로 구분

교육부는 환불 정책을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등록금(수업료)에 대한 기준: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 철회 시: 한 달 치 등록금을 부과


2주 초과 ~ 1개월 미만 철회 시: 두 달 치 등록금 부과


1개월 이상 재학 후 철회 시: 세 달 치 등록금 부과


등록금은 연간 등록금을 10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UAE 내 사립학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둘째, 교재비 및 통학비 환불:


교재 및 교복비: 일체 환불 불가. 학기 시작과 동시에 소모된 것으로 간주됨


통학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부분 환불 가능


셋째, 학교의 책임 사항:


등록 시 서면 환불 정책 안내 의무


수업료 할인 제공 시 해당 내용과 환불 조건 명시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학기에 대한 등록금 부과 금지


■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위한 조치

교육부는 “이번 지침은 학교와 학부모 간의 계약 관계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등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금 청구나 정책 위반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민원 채널(포털 또는 무료전화 8005111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교육부 권한 확대 및 지역별 감독 기관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 **에미리트 스쿨스 에스태블리시먼트(Emirates Schools Establishment)**가 교육부 산하로 통합되면서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 조기교육기관 및 사립학교(아즈만, 움알쿠웨인, 푸자이라, 라스알카이마 관할 포함)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


한편, 다음 지역은 여전히 별도 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두바이: KHDA(지식인간개발청)


샤르자: SPEA(샤르자 사립교육청)


아부다비: ADEK(교육지식부)


■ 요약: 환불 시 유의사항

사전 통보 필수: 학기 시작 최소 15일 전 서면 통보


환불 금액 기준: 재학 기간 따라 1~3개월치 등록금 부과


교재 및 교복비: 환불 불가


통학비: 미사용 개월 수에 따라 환불


학교의 안내 의무: 환불 정책은 등록 시 명확히 고지돼야 함


교육부는 학부모가 환불 절차에 대한 혼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 및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7-10 14:57:43 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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