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P 격노설' 서면질문에 尹 대통령, '답변 못한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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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조회 신청에 윤 대통령 측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서 내용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등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한 바 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신청 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날 재판에는 해병대 전 중앙수사대장 자리에서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박 모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박 중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 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박 대령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다.
박 중령은 증인 신문에서 녹취 파일을 자신이 박 대령에게 줬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면서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소속이)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정도 군 생활을 잘해오던 저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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