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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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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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감사 보고서 조작도

MBK "홈플러스 되살리려 한 대주주 의도와 행위 크게 오해한 것"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이들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 신용 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대규모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강등됐는데, 신용등급 강등 3일 전인 2월25일까지도 수백억원의 단기 채권을 신영증권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이후 3월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투자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 회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출국이 금지됐고, 연말엔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았다.MBK는 이날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MBK는 이어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반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BK는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