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백만권 무단 활용” 출판계, 메타 상대 집단소송…AI 학습 데이터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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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공정 이용’이라는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출판계와 빅테크 간 법적 공방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세계 주요 출판사와 작가들이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엘스비어, 센게이지 등 5대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 스콧 터로우가 참여했다.
출판사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거대언어모델 ‘라마(LLM)’ 개발을 위해 수백만권의 도서와 저널을 무단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인터넷상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스크래핑한 뒤 반복적으로 복제해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내용이다.문제 제기는 구체적 작품으로도 이어졌다.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이 포함됐다고 출판사 측은 밝혔다. 이들은 해당 행위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출판계의 반발은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AI가 기존 도서를 기반으로 요약본이나 유사 콘텐츠를 빠르게 생산하면서 저자와 출판사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 역시 작가, 사진작가, 언론사 등이 빅테크를 상대로 무단 데이터 사용 보상을 요구해 온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반면 메타 측은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공격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법적으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AI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혁신하는 도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출판사들은 메타가 저작권 고지 삭제 등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의 직접 지시 아래 전사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사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 경쟁사 앤스로픽은 챗봇 ‘클로드’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바 있다. 최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이름으로 수천만달러를 투입해 수백만권의 책을 구매한 뒤 잘라 스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기록을 통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개별 저작권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불법 경로로 대량 데이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앤스로픽은 관련 집단 소송에서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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