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민간기업 급여 지급 기준 강화…6월부터 매월 1일 넘기면 지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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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민간 부문 임금 지급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앞으로 민간기업은 전월 임금을 매월 1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 날짜를 넘긴 임금 지급은 임금보호시스템(WPS)상 지연 지급으로 간주된다.
새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UAE 인적자원·에미리atisation부(Mohre)는 민간 부문 사업장의 임금 지급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제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도입했다.
이번 결정은 인적자원·에미리atisation부 장관이 이달 초 발표한 장관 결의에 따른 것으로, 관련 결정은 5월 12일 발행됐다.
새 규정에 따라 부처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승인된 임금보호시스템 또는 부처가 허가한 다른 지급 채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부처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임금 85% 이상 지급해야 준수 인정
UAE는 임금보호시스템상 기업의 임금 지급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2026년 임금보호시스템에 관한 장관 결의 제0340호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총임금의 최소 85%를 지급해야 준수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 기준은 UAE 노동법상 합법적으로 일부 급여가 공제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한 것이다.
근로자 역시 자신에게 지급될 총임금의 최소 85%를 받았다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이 기존 법률에 따라 허용된 공제 또는 보류에 해당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규정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국은 사법 및 규제 기관의 감독 아래 기존 법률과 절차에 따라 벌칙과 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경고…5일째 신규 취업허가 중단
임금 지급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당국의 조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당국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준수 사업장에 통지와 경고를 발송한다.
지연이 계속될 경우 조치는 더 강화된다. 지급 기한으로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기업에는 신규 취업허가가 발급되지 않는다. 고용주에게는 중단 사실과 사유가 통보되며,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라는 경고가 다시 전달된다.
11일째 과태료·3등급 재분류
기한으로부터 11일째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2020년 내각 결의 제21호에 명시된 행정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기업은 3등급으로 재분류된다. 6개월 이내 반복 위반이 발생할 경우 추가 조치도 뒤따른다.
16일째부터는 비준수 기업에 대해 영향을 받은 근로자 수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 노동분쟁이 자동 등록된다. 동시에 해당 기업의 신규 취업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이 조치는 미지급 근로자가 2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같은 고용주가 소유한 여러 사업체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 수가 총 25명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건설, 운송 및 보관, 보안 서비스, 청소 서비스, 채용 대행업, 가사근로자 채용 사무소 분야가 해당 규정의 주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1일째 집행명령·압류·출국금지 가능
급여 지급 기한으로부터 21일째가 되면 당국은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절차에 들어간다.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명령이 내려진다.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 노동분쟁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한 예방적 압류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사업장 책임자에게는 출국금지가 부과될 수 있다.
2개월 연속 반복 위반이 발생한 경우,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검찰에 회부될 수 있다. 이때 당국은 법적 조치를 위해 관련 문서와 데이터를 모두 공유한다.
같은 고용주가 소유한 여러 사업체에서 미지급 근로자가 총 50명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 역시 건설, 운송, 보안, 청소, 채용 분야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당국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UAE 노동시장 안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이는 임금 지급 기한 준수를 강화하려는 UAE의 방침을 보여준다.
법원 분쟁·무단결근 신고 근로자는 WPS 제외
이번 결의는 임금보호시스템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와 기관의 범위도 규정했다.
임금 관련 분쟁이 이미 법원에 회부됐거나 집행명령이 내려진 근로자는 소송 대상 기간과 금액에 대해 WPS 적용에서 제외된다. 무단결근으로 신고된 근로자도 해당 신고가 유효한 기간에는 제외된다.
법적 구금이나 법원 명령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도 예외 대상이다. 승인된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 역시 부처에 통보하고 승인된 규칙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일부 근로자 유형도 WPS 범위 밖에 있다. 부처 승인을 받은 선원, UAE 밖에서 급여를 받는 해외 기업의 외국인 직원, 최대 3개월의 단기 임무 허가를 받은 근로자가 포함된다.
또 개인이 소유한 어선과 공공택시, 은행, 금융기관, 예배 장소 등 일부 업종과 활동은 전체적으로 제외된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특수한 고용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UAE는 임금보호 체계의 기본 원칙과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 규정은 UAE 민간 부문 고용주에게 명확하고 통일된 급여 지급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임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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