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병도 “형소법 개정 TF 출범”…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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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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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소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으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을 현행 '100명 이상 요구'에서 '60명 이상 동의, 100명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토론 중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에서 각각 60일·15일로 단축하고,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야당의 견제권마저 뺏겠다는 것"이라며 "의회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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