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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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권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내용과 식사 직후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권 의원 측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고,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은 당초 16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2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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