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 시동 켜둔 채 정차 시 500디르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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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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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에서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우면 500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부다비 경찰은 이 같은 행동이 차량 절도와 화재,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쇼핑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주유소 방문, 기도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량 시동을 켜둔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열쇠를 챙긴 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 앞이나 공공장소 등 차량을 세운 장소와 관계없이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혼자 남겨두는 행위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을 도난당할 경우 아이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아부다비 경찰은 차량 안에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실수로 남겨두는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판단되면 UAE 아동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차량에서 내리기 전 몇 초만 들여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절도와 사고를 막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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