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 대형 슈퍼마켓, 2027년부터 계산대•입구서 고지방•고염•고당 식품 진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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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대형 슈퍼마켓이 고지방·고염·고당 식음료를 출입구와 계산대 등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할 수 없게 된다.
새 정책은 매장 면적이 4,000제곱피트(약 372㎡)를 초과하는 슈퍼마켓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아부다비 공중보건센터의 ‘SEHHI’ 분류 기준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지정된 식음료가 규제 대상이다.
제한 대상은 매장 출입구와 통로 끝 진열대, 계산대 주변 등 고객 통행량과 노출도가 높은 구역이다. 온라인 슈퍼마켓에서도 홈페이지와 검색 결과, 판촉용 팝업, 결제 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눈에 띄게 배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식품의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매장 안쪽 진열대에서 제품을 찾아 구매할 수 있다. 정책의 초점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제품 노출을 줄이는 데 맞춰졌다.
온라인 쇼핑몰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정책은 아부다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Healthy Living’과 아부다비 등록청(ADRA)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아흐메드 알 카즈라이지 Healthy Living 총괄책임자는 모든 제품이 계속 판매된다면서, 달라지는 것은 제품의 가시성과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처음 접하는 상품이 영양가가 가장 낮은 제품이 되지 않도록 쇼핑 환경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모하메드 무니프 알 만수리 ADRA 사무총장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선택을 보다 쉽고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책은 아부다비 보건부와 아부다비 공중보건센터, 아부다비 품질적합성위원회,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이 함께 개발했다. 유통업체들은 2027년 의무 시행에 맞춰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진열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 기준을 강화하고 식음료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알 아인 팜스 그룹도 최근 자사 제품군의 당 함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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