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급증…올 상반기 신청자의 79.7%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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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조선족이 7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입국해 추납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올 상반기 신청 994건 중 조선족이 792건(7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국적 64건(6.4%), 미국 47건(4.7%), 일본 30건(3.0%), 캐나다 29건(2.9%) 순이었다.
실제 연금 수급 사례도 증가했다.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는 2021년 15건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평균 146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달 평균 27만1000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실제 가입 기간이 한 달이어도 추납을 통해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이 재입국해 반환금을 반납하고 추납하는 사례도 20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달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든 선의의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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