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YT "트럼프가 캐나다에 꺼내든 관세법 338조, 법적 리스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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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약 100년간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았던 미국 관세법 338조가 법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조항의 사법적 해석 기록이 사실상 없어 향후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결렬 이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백악관이 다시 법적 공방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약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적용했다.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를 비롯해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 대상이다.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338조는 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상대국이 미국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의회가 이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잇달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전 조항이 이후 입법으로 대체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무역 관련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연방 법원은 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여러 차례 기각했다.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vulnerable) 가늠하기 어렵다. 이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 테드 머피는 초기 관세 조치와 달리 338조가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적용 자체는 "다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조지타운 로스쿨 방문 연구원 피터 해럴은 과거 미국 정부가 338조 적용을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여러 실질적인 쟁점을 직접 판단해야 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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