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특검 “계엄 해제 표결 막는 임무 적극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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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팀이 징역 20년을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90명이 참석하지 못한 결과에 주목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은 추 시장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참여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51명의 의원이 필요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다.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시 의총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후 다시 당사로 변경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당시 실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다. 반면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결과가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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