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형마트 안 약국에선 마스크 써야… 마트 내 통로에 약국 있다면 안 써도 돼
페이지 정보
본문
편의점·카페 마스크 착용 해제됐지만 병원 내라면 써야
병원 내 1인실은 예외…요양병원 다인실도 착용 의무 없어
요양병원 부모 면회하면서 사진 찍을 때에도 마스크 써야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중교통이나 병원·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약국이 마트 내 통로에 있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당국은 1일 이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와 KTX 등 철도, 항공기, 여객선, 택시 등이다. 병원과 약국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경우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벗을 수 있는지 혼선이 있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장 등과 함께 홍보해서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국 마스크 착용 기준은 ‘신고된 면적’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시민들이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에서 약을 살 수 있는 구조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방대본은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며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에 탑승할 때 마스크 반드시 써야…승강장은 제외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도착한 지하철에 탈 때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른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다. 다만 방대본은 “승·하차장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시간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내 편의점·카페에선 마스크 써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편의점과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예외다. 방대본은 “검사, 진료, 치료, 수납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건물 내에서 진료와 치료, 수납을 하러 방문한 이용자와 편의점·카페 이용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방대본은 “한 층 전체를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연결 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병원 1인실에 환자가 간병인·보호자와 있을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돼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이지만, 1인실은 예외다. 방대본은 “입원 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1인실이라도 외부인이 병문안을 오는 등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인실 병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요양병원과 폐쇄병동,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이 시설에서는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다른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사진 촬영, 공식 행사 때만 예외 적용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을 면회하러 자녀가 방문해 사진을 찍으려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촬영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상황은 제한돼 있다. 방대본은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임명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해 과태료 부과에 예외를 둔다”고 설명했다. 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도 대화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조선비즈|
- 이전글‘월급 빼고 다 올라’…고금리·고물가에 보험·청약·예금이 무슨 소용 23.02.01
- 다음글거듭된 이재명 檢 소환에 움직이는 비명계… 시선은 차기 원내대표로 23.02.01